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허위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도는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겪을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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