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홀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파악됐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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