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법 현수막·족자·코팅지에서 벽보·전단지·명함까지 넓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확산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기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확산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기대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내달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 정비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족자 ▲코팅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왔지만 내달부터는 ▲벽보 ▲전단지 ▲명함까지 정비대상을 넓혔다.
이로써 수거보상원이 받을 수 있는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개당 3000원, 족자 개당 1500원, 코팅지 개당 1500원, 벽보 A3이상 200원, A4이상 100원, A4미만 50원, 전단지 개당 50원, 명함 개당 50원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정비대상 확대로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확산과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정비대상 확대 외에도 수거보상원 인원 또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집공고문은 추후 8월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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