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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교 붕괴' 금호건설 상대 25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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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교 붕괴' 금호건설 상대 25억 손배소 제기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07.2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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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공과정서 캔틸레버 철근정착 하자" 주장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LH 상대로도 추가 제기 예정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 원이다. 

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혹자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라며 "교량 시공사 금호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밝힌 정자교 교량 붕괴원인은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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