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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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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시행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3.07.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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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4곳 2년간 전액·50% 감면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감면대상은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엽 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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