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했다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 투자금의 2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회사 공동대표인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점장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 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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