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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치매예방관리.지원 조례안 등 14개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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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치매예방관리.지원 조례안 등 14개안건 의결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6.04.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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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20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자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신설해 수정가결 됐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규정을 신설해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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