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한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관내 소재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안효철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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