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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도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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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도 직접 조사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7.2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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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검출 결과 서울시 업체 ‘미달’ vs 환경과학원 ‘초과’ 논란
주민 불안에 구가 직접 조사…내달 중 소각장 예정지 등 7곳 대상
서울 마포구는 토양오염 우려시설이 자리한 7곳을 대상으로 직접 오염도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토양오염 우려시설이 자리한 7곳을 대상으로 직접 오염도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달 중 신규 소각장 예정지를 포함한 토영오염 우려지역 7곳에 대해 직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는 평가 당시(2022년 11월 29일) 불소가 394mg/kg 검출됐다고 발표한 반면,국립환경과학원(2023년 5월 15일)은 같은 곳에서 5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들 두 기관의 조사결과에서 이 같은 차이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짐에 따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토양조사 전문기관에 오염도 조사를 직접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소각장 예정지(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를 비롯해 지하 당인리화력발전소 주변,문화비축기지(구 석유비축기지) 주변,상암 수소발전소 주변,하늘공원 정상,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난지천공원축구장 주변 등 총 7곳이다.

구는 이들 대상 지역에서 8개 지점을 선정해 현재 초과검출 논란이 되는 불소는 물론 카드뮴, 구리, 납, 수은, 아연 등 중금속과 유류, 일반항목을 모두 포함한 22개 항목을 조사한다.

특히 시료 채취 시 주민대표 및 직능단체장, 구의원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환경부 및 서울시에도 관계자가 현장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전문기관의 토양 오염도 조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넘는 대상지역이 발견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에게 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다.

가령 조사대상 지역 중 하나인 소각장 예정지에서 법정 기준치를 넘는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구는 서울시에 즉시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가 직접 나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주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조치 등 시정명령을 즉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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