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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립준비청년에 최대 3100만 원 지급…성공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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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립준비청년에 최대 3100만 원 지급…성공적 자립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7.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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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시설 퇴소예정자 입주물품비 200만 원
학원비 200만 원·자립수당 매월 20만 원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포스터. [강남구 제공]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포스터.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이달부터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비 1억 4000만 원을 추경 편성해 자립준비 청년을 틈새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강남구에서 정착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생활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정착하기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입주물품비와 취업성공축하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첫 정착을 강남구에서 시작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과 관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입주물품비 200만 원을 1회 실비 지급한다.

또 강남구에서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영업을 유지한 청년에게는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보호가 끝나고 최대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어학, 자격증, 공무원 시험을 위해 쓰는 학원비를 연간 200만 원 내 실비 지급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20만 원 자립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립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1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월 10만원씩 최대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스톱 서비스로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신청을 도와주고 주거정착, 일상생활 문제 등을 상담해준다.

조성명 구청장은 “어른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강남구가 힘을 보태겠다”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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