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31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19~39세의 성북구 거주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인 성북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성북구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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