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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2공항 주민투표 어려워…고시 이후 권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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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2공항 주민투표 어려워…고시 이후 권한행사"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3.07.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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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5가지 쟁점 사항 철저 검증 요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 수요 예측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 제2공항 시설 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제주 제2공항 시설 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진행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공항 고시 이전은 단체장 역할이 적고 고시 이후에는 단체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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