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설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며 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하동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족구장·풋살장과 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 기준시간도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낮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징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과 대상 범위도 확대해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80%로, 대상 범위는 체육회 등록 단체만 해당되는 것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사용료가 대폭 낮춰지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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