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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 신약·복제약 개발기업・국내 유턴기업 세금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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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 신약·복제약 개발기업・국내 유턴기업 세금 대폭 감면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7.2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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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8개 '국가전략기술' 지정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부활...광물 제련 등 공급망 기술 세제 지원・수소 제조용 LPG 개소세 인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 24일 바이오 산업 현장방문으로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찾아 김재섭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 24일 바이오 산업 현장방문으로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찾아 김재섭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바이오 신약·복제약 생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고 시설투자, 연구개발(R&D)에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또 해외로 진출했다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 수단·바이오 등 7개 분야 62개 기술·50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술(13∼22%)이나 신성장·원천기술(16∼28%)보다 공제율이 높다. 다만 이는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를 각각 포함한 공제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에너지 효율 관련 핵심 기술, 핵심 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년 이상 경영한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완전히 이전·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로 연장·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종 요건을 유연화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달라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을 인정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 도입도 추진한다. 

수소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술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각각 50%·25%), 중소·중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 물품 관세 감면(50%) 조치는 2026년 말까지로 3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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