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전체 마약사범 중 22세 이하가 34%이고, 34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도 중학생 3명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청소년 마약 및 유해약물 관련 이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의원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 또한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므로 조례안에 아동과 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정서윤 의원은 "철저한 예방교육과 홍보 등으로 마약과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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