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던 현직 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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