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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권침해, 모욕・명예훼손↓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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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권침해, 모욕・명예훼손↓ 폭행·협박↑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7.3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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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복적이고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비율도 늘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 간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으며 협박 또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

지난 27일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앞에 6개월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사립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앞에 6개월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사립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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