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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미콘 증차' 여부 내달 말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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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미콘 증차' 여부 내달 말 잠정 결론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7.3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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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규제개혁 심의 거친 뒤 내년 1월 적용
노측 "노조탄압 목적으로 수급조절 해제"…사측 "증차 막아 운송비 증가"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레미콘 트럭 수를 늘릴지 여부를 내달 말 잠정 결정한다.

14년간 묶어둔 이번 증차 여부 최종 결론은 규제개혁 심의를 거친 뒤 나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7종에 대한 신규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 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으로 레미콘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2009년 이후 14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도입된 기종 대상)은 2021년 대여 사업용 신규 등록이 제한됐다.

기존 주기대로라면 정부는 이달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신규 등록 제한 여부를 정한 뒤 8월 1일 자로 시행해야 했지만, 시행일을 5개월 미뤘다.

앞서 정부는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했다.

노측 위원이 사측보다 비교적 많았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이 사측과 노측, 학계 공익위원 비율이 1:1:1로 조정됐다.

수급조절위원회가 8월 말 결론을 내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의를 거친다.

규제 심의는 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 조절 기간이 끝나는 때를 올해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건설기계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담합 카르텔은 깬다는 것이 원칙"이며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급 조절 결정을 앞두고 레미콘 운송노조 측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증차 반대를, 레미콘 업체 측은 운반비 안정을 위한 증차 허용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습 조절 제도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가 긍정적 역할을 무시한 채 노조 탄압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수급 조절을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레미콘 업체 측은 "전국 레미콘 공장 수가 2009년 893개에서 지난해 1천82개로 21% 늘었는데 운반 트럭 수는 그대로"하며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제한되며 노조의 협상력이 커졌고, 레미콘 운송비가 계속해서 지나치게 인상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기계가 적정 개수인지, 부족한지, 과잉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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