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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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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등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16.04.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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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최근 시민회관에서 실시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7월에 공포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가로형간판 등 설치시 안전한 시공을 위한 주의사항 등 광고업 종사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광고물의 선진화와 도시경관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광고물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미관개선은 물론 옥외광고업체의 시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해 간판문화의 선진화에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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