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월 경품제공·환전행위·1인 2대 사용 여부 등 단속
적발 시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 조처 방침
적발 시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 조처 방침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내달부터 12월까지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위법행위 신고·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구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다.
구는 관광과 및 안전도시과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내달부터는 일반게임제공업소와 성인PC방을 일일이 방문해 게임장 내 경품제공, 환전행위, 1인 2대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 조처하고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사행성 영업에 대한 수시·정기 단속을 지속 실시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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