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중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 도내 지방하천은 ▲금강권역 내 제민천, 지천 등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예산, 아산, 당진 지역 하천 29곳 ▲한강권역 중 아산 지역 하천 3곳(둔포천, 명포천, 아산천)이다.
이영민 도 하천과장은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정비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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