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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코로나 방역완화 될듯…감염병관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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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코로나 방역완화 될듯…감염병관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8.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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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4급' 하향할듯...7일 감염병 자문위서 2단계 완화시점 등 논의
마스크 의무 완전해제 되고 검사비·치료비·생활지원비도 없어질 듯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5주째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5주째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안에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각종 지원금 중단 등 코로나19 2단계 방역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 법률은 조만간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된다.

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매독 관련된 부분(시행일 2024년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공포일에 시행된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3일까지가 의견수렴 기간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로드맵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폭염 특보가 8일째 발효 중인 1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특보가 8일째 발효 중인 1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 [연합뉴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천529명으로, 직전 주(3만8천802명) 대비 17%나 늘어나며 5주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26일에는 신규확진자가 5만명대 후반(5만7천220명)을 기록하며 지난 1월10일 이후 6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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