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명 대상 압류절차 진행
추후 공매 통해 체납액 충당
추후 공매 통해 체납액 충당
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02명의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이중 43명으로부터 3억4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조치했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명 호텔의 대표였던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1,200만 원을 체납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회원권이 압류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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