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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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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3.08.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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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지난 1일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지난 1일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지난 1일자로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됨에 따라 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송탄보건소장은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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