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관세청,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 300억 상당 적발
상태바
관세청,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 300억 상당 적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8.0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오픈마켓을 이용한 ‘짝퉁’ 판매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오픈마켓을 이용한 ‘짝퉁’ 판매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 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 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