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사실 유포시 법률상 처벌
대구경찰청은 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파되고 있는 '대구 PC방 칼부림'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3일 오전 3시께 대구 한 피시방에서 알바생과 용의자인 손님이 말다툼 도중 용의자가 흉기로 알바생인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여전히 용의자를 경찰이 수색 중"이란 내용으로 지난 3일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초 게시됐다.
원문 글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삭제됐으나 복사본이 여전히 번지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위 사건은 대구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해 시민을 불안하게 하면 법률상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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