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상태바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8.0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 예정…범행 잔인·피해 중대 '공개 요건' 부합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 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 최 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최 씨는 이달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범행을 저지른 최 씨는 전날 구속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