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8월 고지분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수해를 입은 시민이 각 읍면동에 재난 피해를 신고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사실을 입력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요금이 자동감면 후 부과된다.
이성한 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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