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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잔도 단속대상이라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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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잔도 단속대상이라 전해라
  • 이원규 강원 영월경찰서 정보보안과
  • 승인 2016.04.2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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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공공의 적인데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에 관대한 우리의 문화적 정서,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게 요즘 정서이다.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42%라는 통계가 있다.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이유가 음주운전이 고의범이라기보다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현재 음주단속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혈중알콜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맥주3잔) 0.03%는 소주 1∼2잔(맥주 1∼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쯤 뒤 측정했을 때 검출되는 수치이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5∼7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사이다.
이웃 일본도 2002년부터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5년만에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48.7% 급감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음주운전이야 말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다를바가 없다는 뜻으로 결국은 관대한 음주문화에서 벗어나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이 땅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질수 있다는 대다수 국민의 바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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