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 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