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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정보 유출 의심·피해예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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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정보 유출 의심·피해예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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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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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최근 금융사기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에도 수건의 금융사기 관련 피해나 상담 문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계좌이체나 대면편취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단순히 성명이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경우 금융사기 피해를 입기는 어렵지만 신분증 사본과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계좌지급 정지와 새로운 금융거래를 막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신분증 분실과 보이스피싱 범죄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명의 도용하여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카드 발급, 휴대폰 보증 보험 등과 같은 금융 거래를 강화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가 직접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과 은행에 방문해서 등록을 요청하면 등록정보 조회기관인 은행, 보험, 카드, 신협, 할부리스, 대부업체, 농·수·산림조합에 노출사실을 전파하여 공유하게 된다. 노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에서 신분증을 재발급하고 계좌번호 변경을 한 후 일정기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노출 사실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융거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앞으로는 사기 전화나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불안에 떨지 말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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