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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돌출간판 전수조사 11월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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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돌출간판 전수조사 11월까지 추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8.0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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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난립 막고 자진 정비 유도 목적
도로 무단점용 간판은 ‘도로변상금’ 부과도
중구 청사 전경
중구 청사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오는 11월까지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모든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로점용료도 부과해야 한다.

구는 이번에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주민을 조사원으로 선발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돌출간판 사용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기간·점용 면적·사유지 여부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또한 해당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허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돌출간판을 무단 설치한 업주에게는 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된 금액의 ‘도로변상금’도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의 경우 6718개의 돌출간판을 조사했으며 자진신고 유도로 152개를 양성화하고 225개를 철거했다.불법 간판 3526개에 대해서는 2억 2000만 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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