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내 가족과 이웃지키는 일 
상태바
[독자투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내 가족과 이웃지키는 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8.08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아 전남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렇게 비상시 다수가 사용해야 할 문을 장애물로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을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라 드물다.

그렇다면 신고포상제는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안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건물 관계인은 비상구가 개방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데 노력하자.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진아 전남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