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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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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08.09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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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혐의' 
성남지원, 징역 10개월 선고
200만 원 몰수·추징금 50만 원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이 9일 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 원을 몰수하고 5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시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인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 곧 부인해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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