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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관련 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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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관련 법령 분석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3.08.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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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은 9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3차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병인, 김선태,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김미화 의원, 충남도교육청 담당자와 과밀학교 학부모, 연구용역을 맡은 호서대학교 이노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회의 요청자료에 대한 논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유됐다. 회원들은 특히 교육청(교육감)의 의무 협의 대상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분석하는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회원들은 또한 연구과제의 보완과 신뢰성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구형서 의원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출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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