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오는 16일 육군 제1575부대와 태풍인의 집 목욕탕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목욕탕의 잇따른 폐업으로 변변한 목욕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협약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관내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태풍인의 집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곡읍에 소재한 태풍인의 집 목욕탕은 그동안 군인 장병 또는 가족만이 이용해왔다.
군은 태풍인의 집 목욕탕 개방을 앞두고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시설 보수공사 및 개점 청소를 진행했다.
시설은 주6일 운영하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매주 월요일 및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은 휴무한다.
출입시 주소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요금은 성인 5000원, 초등학생 이하 3000원, 국가유공자 2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육군 제1575부대와 협업을 통해 목욕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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