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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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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나섰다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8.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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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홍보물 제작해 동 행정복센터 배부… 관계자 교육 통한 구민 관심 유도도
대전 대덕구는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문제를 대해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시작했다.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문제를 대해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시작했다.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문제를 대해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시작했다.

9일 구에 따르면 구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전광판, 구정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

또 구는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신고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5%가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 ▲대덕구 생활지원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된다.

이어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을 통한 환수가 결정될 경우 결정액의 최대 40%의 포상금이 신고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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