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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정비 완화 50% 동의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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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정비 완화 50% 동의시 추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8.1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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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선
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도 추진
25일까지 열람공고〮내달 시의회 심의
서울시가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 계획을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 계획을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 계획을 완화한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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