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도 추진
25일까지 열람공고〮내달 시의회 심의
서울시가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 계획을 완화한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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