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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왕의 DNA”…교사에 갑질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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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왕의 DNA”…교사에 갑질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8.11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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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 파견 근무중..."난 담임 교체할 수 있는 사람" 협박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왕의 DNA가 있는 아이여서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이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과 악성민원을 제기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의 황당한 요구 중 하나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폭로된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11일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전날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세종시 한 초등학교의 교사 B씨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B씨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교육부 5급 사무관임을 스스로 밝히며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 등으로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 보낸 황당한 편지도 공개했다. 

9개 요구 사항이 담긴 편지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이 담겼다.

A씨는 올해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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