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난 14일 밤 22시부터 수내교 전면 사용제한 조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수내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해 수내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할 때 내려지는 등급이다.
수내교는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 등을 거쳐 평가된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내교 긴급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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