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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전세피해 사전에 막는다…구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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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전세피해 사전에 막는다…구민 재산권 보호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8.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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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 · 부동산 전문상담제 월 2회 운영
강동구청.
강동구청.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을 보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 전문상담제 등이다.

구는 임차인들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지원까지 올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전세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깡통전세 피해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체크리스트 ▲부족한 전세 시세정보를 위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등 전세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45건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게됐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상담제도 운영한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하며, 강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무료다.

이 밖에도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중개보수 지원서비스’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가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청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전세사기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더더욱 그렇기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정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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