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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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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3.08.1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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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신탁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적발
경남도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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