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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소속 충남도의원들, 의장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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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소속 충남도의원들, 의장 불신임안 제출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5.08.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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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영 의장에 대해 독선적 운영, 법령위반 등의 이유로 사무처에 불신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새정연소속 유병국 대표의원 등은 “지방자치법 55조(의장 불신임안 의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며 “그 의결은 4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연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충남도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 위반과 새누리-새정연 양당 대표간 소통없는 일방통행, 정책특위 선임위원 사임의 건 미처리 등 직무유기로 요약된다”며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새정연 소속 10명 전체 의원들의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새정연 의원들은 김 의장이 법령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정책특위 구성은 지방자치법 및 도의회 조례에 어긋난다는 입법 고문단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적법하다고 허위진술토록 유도해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는 개회 1시간 전에 의원석에 배부하는 것이 회의 규칙인 데도 정책특위 위원 명단을 고의로 표결 직전에 단말기를 통해 배부토록 하는 등 의회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회 불통으로 인해 의원 간의 불신 및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는 김 의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장 불신임안 제출 배경은 도의회 의장단이 새정연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를 견제 및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법령 위반까지 하면서 정책특위를 강제 구성하고 새정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원 3명(전체 11명)을 특위 위원에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 또 새정연 소속 특위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대변인 김용필 의원은 “정책특위는 도정 핵심 현안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안면도 국제 관광지 무산, 3농혁신 추진 상 문제점, 최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바로 그것”이라며 “정책특위는 기존 정책의 추진 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정책의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라며 대응논리를 내세웠다. 김 의원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집행부에 어떠한 강압과 압박 또는 흠집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위가 아니다. 도정의 전반적인 현안에 관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이며 한 층 더 발전적인 도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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