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스스로(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누리집에 접속 후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에서 등기 유형별 절차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등을 내려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면 된다.
부동산 스스로등기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5억 원 기준으로 약 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황용연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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