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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 첫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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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 첫 전수 점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8.2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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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이행 여부 현장 점검
전문가 동행 안전사고 예방
거여동 현장점검. [송파구 제공]
거여동 현장점검.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수립한 ‘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에 따하 오는 12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형 건축공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과 콘크리트펌프카는 그간 시공사 자체 검토나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해 왔다. 감리와 공공기관 점검 의무가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

이에 구가 지난해 해당 기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현재 구에서 시행되는 소형 건축공사 시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해 사전작업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점검은 지난달부터 관내 공사 현장 85개소와 신규 착공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개선사항이 건설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하였다. 전문가 점검수당 예산도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점검은 사전작업허가제 이행 여부, 작업계획서 내용 적정성, 공사장 현황 시스템(네이버 밴드) 가입 및 활용 여부, 작업 시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여부, 장비 주요 구조부 및 안전장치 상태 등을 살핀다. 점검 시 부족하거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현장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현장은 추후 불시 점검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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