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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다는 이유로 군 명예전역 탈락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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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다는 이유로 군 명예전역 탈락 부당"
  • 연합뉴스/ 황재하기자
  • 승인 2016.04.2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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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식기소돼 국방부 훈령 '구제조항' 사례 해당…"심사도 못 받은건 가혹"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전직 육군 준장 A씨가 "명예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83년 임관한 A씨는 국방부 예속 한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근무하다 전역을 2개월 앞둔 작년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되자 국방부는 같은 해 4월 A씨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 지 4일 만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것으로 수사가 끝나자 A씨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선 국방부의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의 적용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됐다. 이 훈령은 심사 날짜를 기준으로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또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라고 돼 있다.
A씨는 심사 당시 수사를 받던 상태여서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심사가 끝난 이후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만약 약식기소가 며칠만 일찍 이뤄졌더라면 명예전역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방부가 이 훈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명예전역) 심의위원회가 약식명령 청구 이후 열렸다면 A씨가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으로 선발될 수도 있었다"며 "우연한 사정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방부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A씨에 대한 명예전역 수당 지급이 적절한지 다시 심사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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