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자치경찰단, 한라수목원 인근 절대보전지역 훼손 일당 검거
상태바
제주자치경찰단, 한라수목원 인근 절대보전지역 훼손 일당 검거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6.04.25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라수목원 인근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송모 씨(63)를 구속하고 양모 씨(63) 등 토지소유자와 시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절대보전지역 3168㎡를 포함한 임야 6843㎡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와 양씨는 2014년과 2015년 한라수목원 인근 임야 577㎡를 불법 산지 전용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과 피해복구 명령을 받자 오히려 이를 악용해 해당 임야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
송씨 등은 복구공사 계획서를 허위로 제주시청에 제출, 부동산 투기 또는 개발 목적으로 나무를 베어내 땅속에 매립하고 25t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해 계곡 형태의 임야를 평탄화하는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했다.
이들은 최초 복구명령을 받은 산림면적(577㎡) 보다 11배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산림사건 전담특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개발행위 목적의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