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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00여 억원 전세사기 2개 조직 1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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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00여 억원 전세사기 2개 조직 121명 검거
  • 부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3.08.2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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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 깡통전세'일당, 1회 최대 1억원 리베이트 챙겨
-전세대출 전문 편취조직, 기초 수급자 명의 이용…'32회 57억 원 편취'
부산 경찰청이 깡통전세사기를 벌인 2개 조직 121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깡통전세 사기 조직이 운영했던 빌라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경찰청이 깡통전세사기를 벌인 2개 조직 121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깡통전세 사기 조직이 운영했던 빌라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전국 각 지에서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의 빌라, 오피스텔 매물들에 접근해 속칭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56명을 검거했다.

또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원 65명을 검거하는 등 총 121명을 입건하고 그 중 두 명을 구속했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일당은 '매물로 나온 빌라·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며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 타지역 거주자들에게 접근해 매매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의무를 떠 넘기는 수법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많게는 한번에 최대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화이며,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경찰청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당편취한 전세대출 전문 편취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부산 지역의 기초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이용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도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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