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한총리 "'치안 업무' 최우선 경찰조직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상태바
한총리 "'치안 업무' 최우선 경찰조직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8.23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 동기' 범죄 대국민 담화문…"불안해소 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CCTV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 등 치안 역량 보강에 나선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관련,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서사가 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