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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6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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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6구역 사업시행인가 거부 항소심 승소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3.08.23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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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항소 기각 판결
능곡지구 개발 주민간담회 개최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되자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다.

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능곡6구역은 능곡 역세권으로서의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 개발을 조속히 추진키 위해 빠른 시일 내 조합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능곡6구역 주민들의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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